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200여명도 정규직 인정된다"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200여명도 정규직 인정된다"
  • 승인 2014.09.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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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최찬혜 인턴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전날 900여명이 정규직을 인정받은 것과 같이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 25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9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직접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간접 생산 공정도 실제로는 현대차가 지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고용된 2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도 "현대차가 사용·지휘한 것"이라며 모두 파견근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 파견근로법의 적용을 받는 193명에게 이미 현대차와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했다고 봤다.

또 개정 파견근로법의 적용을 받는 52명에게는 현대차의 고용의무를 인정했다.

정년으로 인해 미지급 임금만 청구한 5명도 임금 차액 지급 부분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미 현대차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3명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전날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가 연이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1100여명이 넘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될 수 있게 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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