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차량 2부제 시작, 타지역 차량도 적용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타지역 차량도 적용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
  • 승인 2014.09.19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천 아시안 게임 개막 차량 2부제 시작,

[SSTV l 이현지 기자] 인천시가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차량 2부제를 강제 시행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차량 2부제는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일인 19일부터 시작돼 폐막일인 10월4일에 종료된다. 인천의 강화·옹진군, 중구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승용차가 적용 대상이다.

차량 2부제가 시작되면서 대회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홀수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짝수날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교·보도, 선수단 수송, 경기진행,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결혼·장례식 차량,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등은 사전에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차량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시행 첫날은 단속 대신 계고장만 발부한다. 토-일요일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차량2부제는 인천 이외 타 지역 차량에도 적용된다. 경찰은 관련 단체와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시는 펼침막과 방송·포털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차량2부제와 관련한 내용을 접하기 어려워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속 목적이 차량2부제 참여 유도를 위한 것이지,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것은 아니다. 과태료에 대한 소명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해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 아시안 게임 차량 2부제 시작/사진 = 뉴시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