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토요 가산제, 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비 ‘500원 더 낸다’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 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비 ‘500원 더 낸다’
  • 승인 2014.09.1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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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 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비 ‘500원 더 낸다’

[SSTV l 장민혜 기자]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는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토요 가산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를 살펴보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받는 환자를 초진 기준 현재 4000원가량보다 500원 증가한 4500원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2년에 걸쳐 환자 부담금이 총 1000원가량이 느는 것.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말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가산금을 얹어주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환자가 동네의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으면 오후에 치료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해 총 5000원을 내야 했다. 

갑작스러운 진찰료 인상은 환자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 있기에 복지부는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며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로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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