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항소...“일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항소...“일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 승인 2014.09.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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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원다혜 인턴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를 결정하기 전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별도의 공소심의위회를 소집하고 장시간에 걸쳐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에서는 1심 판결을 토대로 집행유예 등 양형의 적정성, 항소 실익 여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 조항 등의 변경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일부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조만간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법원에 추가로 낼 계획이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고법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에 불복해 이틀 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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