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교육감 교육부 금지한 노란 리본, “아이들 위한 책임… 뗄 이유 없다”
이석문 제주교육감 교육부 금지한 노란 리본, “아이들 위한 책임… 뗄 이유 없다”
  • 승인 2014.09.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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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노란 리본, 이석문 제주 교육감

[SSTV l 이현지 기자] 교육부가 세월호 추모 의미가 담긴 노란 리본 착용을 금지한 가운데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시의회에 이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수업과 학교 앞 1인 시위, 노란 리본 달기, 점심 단식 등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석문 교육감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자리에 노란 리본을 달고 출석했다.

이정원 교육감 대변인은 “교육감은 교육부의 공문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월호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자 사회의 문제라 외면할 수 없다”라며 “교육감은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아픔과 미래 아이들을 위한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제주교육을 이끌어 갈 수장으로서 리본을 뗄 이유가 없고 달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 교육 운영관리 철저 요망’ 제목의 공문에서 교육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공동수업 및 1인시위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관련 공동 수업이 학교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되도록 철저히 지도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교사의 학교 앞 1인시위는 불법인 만큼 조퇴·연가를 허용하지 말고, 노란 리본 달기도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교사들의 중식 단식 단속도 내용에 포함됐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5개월이 되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을 집중 실천주간으로 운영하며 ▲세월호 특별법 바로 알기 공동 수업 ▲교사들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중식 단식 ▲교사들의 학교 앞 1인 시위 ▲애도의 리본달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란 리본 금지 및 교육부의 지시 사항에 전교조는 “교사와 학생들이 세월호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벌이는 실천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모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알려는 학생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란 리본 교육부/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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