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노란 리본 금지, “가치 판단 미성숙한 학생들 우려” 전교조 반발
교육부 노란 리본 금지, “가치 판단 미성숙한 학생들 우려” 전교조 반발
  • 승인 2014.09.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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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노란 리본 금지

[SSTV l 이현지 기자] 교육부가 세월호 추모 의미가 담긴 노란 리본 착용을 교내에서 금지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수업과 학교 앞 1인 시위, 노란 리본 달기, 점심 단식 등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 교육 운영관리 철저 요망’ 제목의 공문에서 교육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공동수업 및 1인시위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관련 공동 수업이 학교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되도록 철저히 지도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교사의 학교 앞 1인시위는 불법인 만큼 조퇴·연가를 허용하지 말고, 노란 리본 달기도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교사들의 중식 단식 단속도 내용에 포함됐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5개월이 되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을 집중 실천주간으로 운영하며 ▲세월호 특별법 바로 알기 공동 수업 ▲교사들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중식 단식 ▲교사들의 학교 앞 1인 시위 ▲애도의 리본달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란 리본 금지 및 교육부의 지시 사항에 전교조는 “교사와 학생들이 세월호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벌이는 실천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모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알려는 학생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란 리본 교육부/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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