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수기업, 상속세 혜택 1000억원으로 확대
30년 이상 장수기업, 상속세 혜택 1000억원으로 확대
  • 승인 2014.09.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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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30년 이상 장수기업, 상속세 혜택 1000억원으로 확대

[SSTV l 온라인뉴스팀] 설립된지 30년 이상 장수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30년 이상 장수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재산총액의 10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명문장수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5억원은 공제한 뒤 5억원 초과분부터 30억원까지는 10%, 30억원 초과분부터 200억원까지는 20%의 세율을 계획이다.

30년 이상 장수기업 / 사진 = 최경환 경제부총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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