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이게 바로 서민 쥐어짜기, 담배피고 싶어져”
담뱃값이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이게 바로 서민 쥐어짜기, 담배피고 싶어져”
  • 승인 2014.09.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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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SSTV l 이현지 기자] 정부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자동차세, 주민세 등 인상을 포함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알렸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각 시·도와 지방 4대 협의체, 8개 지방재정·세제 관련 학회,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이 참여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TF를 꾸려 마련했다. 11개 지방세목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5차례의 세미나와 6차례의 지역 순회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안행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1992년 이후 20년 이상 그대로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자치단체의 복지·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해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인데,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즉 자본금 100억원 이하 구간(5~35만원 4단계)은 내년에 7.5~52.5만원으로 50% 인상하고 2016년에 10~70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해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그대로인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제외되며 1t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발전용수, 지하수 등에 메기는 지역자원시설세도 50~100%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은 외부불경제 효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50% 인상키로 했다.

2005년 500원 인상된 담배소비세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을 1007원으로 366원 인상한다.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한다.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도 원가방식에서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 비율도 현행 23%에서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취약계층 은 기존대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는 이번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의미가 크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을 발표했기 때문.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인 담뱃값 인상 후 하루 만에 들려온 지방세제 개편이 반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진정한 세금 폭탄을 경험하는 것인가?” “내 월급도 저 만큼 올려주면 좋을텐데” “증세는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방세제가 아니라 서민세” “이게 바로 서민쥐어짜기의 시작인가?” “내년에 어떻게 살지?” “주민세 올라도 너무 오르네”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담배를 끊지”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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