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임의탈퇴, 선수활동ㆍ이적ㆍ교섭 못한다 '중징계'
정형식 임의탈퇴, 선수활동ㆍ이적ㆍ교섭 못한다 '중징계'
  • 승인 2014.09.05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형식

[SSTV l 온라인뉴스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삼성 라이온즈 정형식이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선수 통보를 받았다.

삼성은 지난 4일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형식에 대해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임의탈퇴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의탈퇴 선수란 선수 본인의 행동에 따라 구단이 계약을 해제한 선수를 말한다. 정형식은 임의탈퇴 선수로 분류되면서 선수생활은 물론 원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 다른 구단과 계약 교섭을 할 수 없다.

한편 정형식은 임의탈퇴에 앞서 지난달 18일 오전 1시 35분께 대구 중구 2ㆍ28공원 인근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건물 벽을 들이받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정형식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정형식 임의탈퇴 / 사진 = 뉴시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