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포함, 근속 년수 관계없이 일률적 제공
배우자 유급 휴가도 1개월 까지 늘려
배우자 유급 휴가도 1개월 까지 늘려
농심켈로그는 서울 사무소와 안성 공장의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6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휴가의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두 배가량 늘린 6개월로, 근속 년수와 관계없이 똑같이 주어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주양육자 뿐만 아니라 부양육자(배우자)도 유급 출산휴가 1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농심 켈로그는 능력 있는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리티카 랄(Ritika Lal) 농심켈로그의 HR 상무는 “저출산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을 위한 6개월동안의 유급 출산 휴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조민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