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유해 논란 몽드드 물티슈 관련 실태 조사할 것
산업통상자원부, 유해 논란 몽드드 물티슈 관련 실태 조사할 것
  • 승인 2014.09.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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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드드 물티슈

[SSTV l 이현지 기자] 몽드드 물티슈 측이 산업부의 조사 방침을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들어간 아기 물티슈가 유통되고 있다는 최근 일부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 실태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물티슈가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로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해 흥분과 발작을 초래할 수 물질”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0.1% 이하로 화장품에 살균 보존제로 사용가능한 물질이라고 밝혔다. 물티슈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산업부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관리 중이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1일 몽드드는 공식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물티슈에 들어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논란의 대상이 된 성분으로 인해 당사 제품의 위법성이 판명될 경우 사회적 책임 또한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몽드드에 따르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은 미국화장품협회(CTFA)에서 발간한 국제화장품원료규격사전인 ICID에 등록된 정식 원료다. 

몽드드 측은 "이 성분은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안전보건공단-국립환경과학원 등에 화장품원료로 등재됐다"며 "유해화학물질 또는 독극물질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진 =몽드드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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