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 물티슈 공식입장, 몽드드 "식약처만이 논란 종결 할 수 있다"
유해성 논란 물티슈 공식입장, 몽드드 "식약처만이 논란 종결 할 수 있다"
  • 승인 2014.09.0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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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성 논란 물티슈 공식입장

[SSTV l 이현지 기자] 유해성 논란 물티슈 몽드드가 식약처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물티슈 몽드드는 1일 제조-판매 중인 물티슈에 포함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이 독성 여부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해명하며 식약처에 이 성분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몽드드는 공식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물티슈에 들어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논란의 대상이 된 성분으로 인해 당사 제품의 위법성이 판명될 경우 사회적 책임 또한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몽드드에 따르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은 미국화장품협회(CTFA)에서 발간한 국제화장품원료규격사전인 ICID에 등록된 정식 원료다. 

몽드드 측은 "이 성분은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안전보건공단-국립환경과학원 등에 화장품원료로 등재됐다"며 "유해화학물질 또는 독극물질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 담당자는 "식약처는 유해화학물질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라며 "국내외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서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의 부작용에 관해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해 흥분과 발작을 초래할 수 있고, 호흡근 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 위장관 자극으로 오심, 구토, 복통, 연하곤란 등이 발생하고 드물게 토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몽드드 측은 "물티슈의 유해성 논란을 종결할 수 있는 곳은 식약처밖에 없다"며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식약처 대변인은 "지난 8월 19일 입법 예고한 것처럼 공산품이었던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뒤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고, 업체의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유해성 논란 물티슈 공식입장/사진=몽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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