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카오 합병 승인, 10월 1일 합병법인 공식 출범 ‘사명도 변경’
다음 카카오 합병 승인, 10월 1일 합병법인 공식 출범 ‘사명도 변경’
  • 승인 2014.08.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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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카카오 합병 승인

다음 카카오 합병 승인, 10월 1일 합병법인 공식 출범 ‘사명도 변경’

[SSTV l 장민혜 기자] 다음과 카카오 합병계약 체결이 양사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는 27일 제주 다음 본사와 판교 유스페이스에서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다음의 주주총회에는 전체 발행주식 1356만 2629주 가운데 58.7%(777만 8004주)가 출석해 97.5% 찬성으로 합병을 승인했다. 카카오 주주총회에는 전체 발행주식 2764만 3880주 가운데 78.2%(2160만 9781주)가 출석해 만장일치로 합병을 승인했다.

다음 카카오 합병 승인에 따라 지난 5월 합병 결의 이후 양사가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로 추진해 오던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일 합병법인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 남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사내, 사외 이사도 선임됐다. 새 사내이사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 새 사외이사로는 조민식 삼정 KPMG 본부장, 최재홍 원주대학교 교수, 피아오 얀리 텐센트 부사장이 각각 선임됐다.

존속법인인 다음의 최세훈 대표이사와 최준호 연세대학교 부교수(사외이사)를 포함해 총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조민식 본부장과 최재홍 교수, 최준호 부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도 겸임한다.

다음 카카오 합병 승인에 따라 이사 보수의 한도 변경도 승인됐다. 하지만 상호변경, 사업목적 추가, 수권한도(발행주식의 한도)의 증가, 의결권 있는 전환주식 등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건은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일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발행주식의 수권한도 상향조정과 전환주식 발행조건 신설, 주주총회 의결방법 일부 조항 삭제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 결과 정관개정안이 주총의 승인을 얻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사명은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다음 카카오 합병 승인에 따라 다음은 사명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아 10월 말에 임시주총을 열고 사명을 다음카카오로 변경할 예정이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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