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임원 '카드깡' 억대 횡령혐의 수사
동양그룹 임원 '카드깡' 억대 횡령혐의 수사
  • 승인 2014.08.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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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양그룹의 주가조작 수사과정에서 '카드깡'을 통한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동양그룹 임원이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수억원 상당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동양그룹의 한 임원이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한 뒤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5억원 안팎의 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성격과 사용처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카드깡으로 조성한 돈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동양시멘트 등 핵심 계열사의 경영 악화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자 주채권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동양시멘트을 포함한 계열사들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재무약정 조건완화 등과 관련한 청탁을 하거나 다른 대가성이 있는 돈을 건넸을 개연성도 열어놓고 있다.

한편에서는 금융권의 전현직 임원들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재직하며 카드깡을 통한 검은 돈을 금융권에 전달하는 로비창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카드깡 규모와 사용처 등이 확인되는 대로 조만간 금융권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동양시멘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재현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뉴시스

[SSTV l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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