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보상 현대차는 500억 규모, '코란도 스포츠' 쌍용차는 "자발적 보상은 시기상조"
싼타페 보상 현대차는 500억 규모, '코란도 스포츠' 쌍용차는 "자발적 보상은 시기상조"
  • 승인 2014.08.13 0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싼타페 보상

 

[SSTV l 이현지 기자] 현대차가 연비와 관련 싼타페 보상 대책을 밝힌 것과 달리 쌍용차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회장 정몽구)는 12일 연비보상 관련 발표문을 통해 "싼타페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비는 측정 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대차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기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차에 후속조치 시행을 통보했다. 이에 현대차는 자기인증 제도에 따라 싼타페 2.0 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14.4km/l에서 13.8km/l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는 제원표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서 보상금을 지불한다. 보상금의 경우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현대차는 싼타페 2.0 보유 고객들에게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릴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연비 과장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 고객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쌍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코란도스포츠' 고객들에 대한 자발적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날 현대차의 연비 부적합 자발적 보상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않았고,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라며 "향후 정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따를 뿐이지 보상안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연비논란을 빚은 차종의 판매대수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의 연식 등에 대해 아직 발표하지 않아서 정확한 대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코란도스포츠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복합연비 기준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가 신고연비보다 7.1% 가량 낮게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억원 가량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코란도스포츠의 연비에 대해 국토부와 산업부의 판정이 다르게 나와서 아직 입장 정리를 못한 상태다. 이들은 향후 청문회 등 행정법상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정부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9월에 국토부 주최로 차업체를 대상으로 열리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청문회 후 정부의 최종 의견에 맞춰 고객 통보와 보상 등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싼타페 보상/사진=News1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