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신청에 법원 보전처분·금지명령
팬택 법정관리 신청에 법원 보전처분·금지명령
  • 승인 2014.08.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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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온라인뉴스팀]  팬택이 1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을 법원은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향후 1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팬택은 법정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마련 등을 거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며, 신청이 기각되면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2일  ㈜팬택의 법정관리를 신청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팬택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법원은 팬택의 하도급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 회생신청 당일에 신속히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91년 직원 6명, 자본금 4000만원으로 출발한 팬택은 한 때 무선호출기 '삐삐'회사에서 세계 톱7의 휴대폰 제조업체에 이름을 올리며 '벤처기업의 신화'로 불렸다.

현재 팬택은 회사운영과 협력업체 부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현금이 고갈된 상황이다. 지난달 500억원 가량의 상거래 채권을 갚지 못한 데 이어 지난 10일 만기도래한 220억원의 채무를 결제일인 지난 11일에도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팬택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 하여 이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했다.

SSTV 온라인뉴스팀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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