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연비' 싼타페 보상 최대 40만원… 정부 조사 결과 존중한 배경은?
'뻥연비' 싼타페 보상 최대 40만원… 정부 조사 결과 존중한 배경은?
  • 승인 2014.08.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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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타페 보상

‘뻥연비’ 싼타페 보상, 

[SSTV l 이현지 기자]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2.0 모델에 대해 보상금을 책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회장 정몽구)는 12일 연비보상 관련 발표문을 통해 "싼타페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비는 측정 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대차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기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차에 후속조치 시행을 통보했다. 이에 현대차는 자기인증 제도에 따라 싼타페 2.0 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14.4km/l에서 13.8km/l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는 제원표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서 보상금을 지불한다. 보상금의 경우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현대차는 싼타페 2.0 보유 고객들에게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릴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연비 과장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 고객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싼타페 보상/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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