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 회장 '사기성 CP발행'혐의 징역 6년 구형
윤석금 웅진 회장 '사기성 CP발행'혐의 징역 6년 구형
  • 승인 2014.08.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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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온라인뉴스팀]'사기성 CP발행'을 하여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윤석금(69) 웅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에 열린 윤석금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부실한 재무상태를 숨긴채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석금 회장은 변제 능력이나 의지 없이 CP를 발행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윤 회장은 세일즈맨에서 최고 경영자까지 오른 성공 신화의 상징으로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웅진그룹을 이끌어 왔다"며 "경영판단의 실패만이 문제가 될 뿐 이같은 혐의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기업 사건과 달리 윤석금 회장은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편법을 동원해 부당지원 하지도 않았다"며 "무리한 사업 확장을 도모하다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회장 등은 2012년 7월~9월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회장은 또 2009년 3월~2011년 6월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해 회사 측에 592억5000만원의 손해을 끼친 혐의와 함께 2011년 9월~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의 회사 자금을 웅진캐피탈에 불법 지원해 968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SSTV 온라인뉴스팀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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