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소득공제 확대… 최경환 장관 "조세정책 과감·공격적 운영"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소득공제 확대… 최경환 장관 "조세정책 과감·공격적 운영"
  • 승인 2014.08.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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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SSTV l 이현지 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겸 경제부총리는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를 통해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비하고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되는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568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으로 약 3000억원, 퇴직금 과세체계 개편으로 약 3300억원, 세금우대종합저축 개편으로 약 1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난다. 

반면 근로소득증대세제 도입으로 약 1000억원, 퇴직연금 가입 한도 확대로 약 1600억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으로 약 8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기재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대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 것.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를 도입한다.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비하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계 소비와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489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968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의 세금 부담도 890억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올해 세법 개정안의 4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게 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세법 개정을 보면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돼 눈길을 끈다.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것.

세금우대저축은 20세 이상이면 1천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1천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를 15.4%가 아닌 9.5%로 부과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을 폐지하며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다. 생계형저축의 가입 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568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으로 약 3000억 원, 퇴직금 과세체계 개편으로 약 3300억 원, 세금우대종합저축 개편으로 약 1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는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사용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일 예정이다.

최경환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가 만성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되,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세대를 넘어 일류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고령자, 장애인, 증산층 근로자 등의 저축상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30% 경감하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퇴직소득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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