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발표,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소득공제 혜택은 확대
세법 개정안 발표,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소득공제 혜택은 확대
  • 승인 2014.08.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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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SSTV l 이현지 기자]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를 통해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비하고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568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으로 약 3000억원, 퇴직금 과세체계 개편으로 약 3300억원, 세금우대종합저축 개편으로 약 1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난다. 

반면 근로소득증대세제 도입으로 약 1000억원, 퇴직연금 가입 한도 확대로 약 1600억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으로 약 8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기재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대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 것.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를 도입한다.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비하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계 소비와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489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968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의 세금 부담도 890억원 늘어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4일 사전브리핑에서 "가급적 세수 효과에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폭을 확대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 여유 있는 계층에서 많이 거두는 모습으로 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올해 세법 개정안의 4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게 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주 차관은 "저성장 기조를 빠른 시일 내에 반전시키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 수출과 내수가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에 빠질 수 있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법 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돼 눈길을 끈다.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것.

세금우대저축은 20세 이상이면 1천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1천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를 15.4%가 아닌 9.5%로 부과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을 폐지하며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다. 생계형저축의 가입 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568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으로 약 3000억 원, 퇴직금 과세체계 개편으로 약 3300억 원, 세금우대종합저축 개편으로 약 1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된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는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사용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일 예정이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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