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서울시 서비스 규제 부당…한국 사업 확대할 것"
우버 "서울시 서비스 규제 부당…한국 사업 확대할 것"
  • 승인 2014.08.0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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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테크놀로지가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글로벌 차량 호출앱 '우버(Uber)'서비스를 국내 시장에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총괄 대표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우버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1년 전 한국에 서비스를 들여오기 전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고, 합법적이라는 의견도 받았다"고 밝혔다.

펜 아시아 총괄 대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은 스마트폰 출현 전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신기술이 도입되면 기업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도시에게는 혜택을 가져다준다. 서울시와도 적합한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버앱에 접속하면 택시가 아닌 주변의 우버 서비스 등록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우버는 지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해당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뒤 지난해 서울에 진출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서울시는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고 규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우버에 등록된 차량은 운송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해당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차량들인 만큼 안전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펜 아시아 총괄 대표는 이와 관련, "규제는 필요하고, 특히 운수업의 경우 안전성과 신뢰성은 중요한 문제"라면서 "다만 규제는 성장지향적이고 경쟁지향적이어야 하며 도시에 가져다 줄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당국과 대화를 이어나갈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버 서비스 차량의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우버에 로그인해 발생하는 매출(탑승요금)은 파트너회사와 기사에게 대부분이 가고, 우버는 중개역할을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며 "수입의 대부분은 한국회사가 가져가 해당 회사가 현지법에 따라 그에 준하는 세금을 내고, 우버는 수수료 소득에 대한 세금을 현지에 맞게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한국에서 고급 세단 차량인 우버 블랙을 공급 중이며 다른 서비스들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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