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 금감원에 재심의 요구
동양 피해자들, 금감원에 재심의 요구
  • 승인 2014.08.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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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배상비율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6일 금감원에 재의요구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금감원의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동양증권에 유리한 편향적 분쟁조정 결정은 현재의 금융소비자분쟁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비율 산정에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동양그룹 전체의 고의적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는 전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금감원은 철저하게 동양증권의 불법적 행위를 방조하며 금융감독의 의무를 회피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양 계열사와 상품별 배상비율, 분쟁조정위원 선정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금감원은 7월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1만6000여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배상비율을 15∼50% 수준으로 결정했다.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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