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계열사 중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은 30%
10대그룹 계열사 중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은 30%
  • 승인 2014.08.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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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에 속하는 기업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 91개사(제조업 46개사·비제조업 45개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곳은 총 31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80%, 비제조업은 40%를 각각 적용한 결과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방식은 ▲투자액, 임금 증가액,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60~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임금 증가액,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20~4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등 2가지다.

조사 결과 제조업 상장사 46개사 중 14개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그룹(7개사) 중에서는 삼성중공업(66억원)만 과세 대상에 올랐다. 삼성전자, 상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삼성정밀화학 등 6개사는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그룹(8개사)은 7개사가 세금을 내야 한다.

현대하이스코(989억원), 현대자동차(784억원), 현대모비스(769억원), 기아자동차(576억원), 현대비앤지스틸(23억원), 현대로템(22억원), 현대위아(7100만원) 등이며, 현대제철은 제외됐다.

롯데그룹(4개사)은 롯데칠성음료(64억원), 롯데케미칼(227억원), 롯데푸드(61억원) 등 3개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고, 롯데제과는 제외됐다.

포스코그룹(6개사)은 포스코켐텍, 현대중공업그룹(2개사)은 현대중공업, 한화그룹(2개사)은 한화케미칼만 세금을 내게 됐다. SK그룹(7개사), LG그룹(8개사), GS그룹(2개사)은 모두 과세를 피했다.

비제조업 상장사 45개사 중에서는 17개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그룹(9개사)은 제일기획(4억원), 호텔신라(1억원), 삼성화재(74억원) 등 5개사가 세금을 내야 한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 등 4개사는 제외됐다.

현대차그룹(3개사)은 현대글로비스(75억원), 현대건설(54억원) 등 2개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롯데그룹(4개사)은 롯데쇼핑(154억원), 롯데손해보험(5억원), 롯데하이마트(63억원)이 3개사가 올랐다.

GS그룹(6개사)은 GS홈쇼핑, GS글로벌 2개사가 과세 대상이다. SK그룹(8개사)은 유비케어, LG그룹(3개사)은 LG상사, 한진그룹(6개사)은 한진해운홀딩스가 과세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포스코그룹(1개사)은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그룹(1개사)은 현대종합상사가 포함됐다. 한화그룹(4개사)은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10대 그룹에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제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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