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11일까지 희망퇴직 접수
현대증권, 11일까지 희망퇴직 접수
  • 승인 2014.08.06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증권은 지난 5일 오후 사내 게시판에 '2014년 희망퇴직 공고문'을 내고 6일부터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위로금은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 정년 잔여 기간별 보상금을 합산해 지급될 예정이다. 퇴직위로금은 ▲3년 미만 1개월 ▲3~5년 3개월 ▲5~15년 4개월 ▲25년 이상 6개월 어치의 월급, 정년 잔여 기간별로는 ▲3년 미만 1개월 ▲3~5년 3개월 ▲5~15년 4개월 ▲25년 이상 6개월 어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희망퇴직은 휴직자를 포함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정년(56년생)에 해당하는 직원과 기간제 계약직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증권은 12~15일 희망퇴직 신청서를 검토하고 19일 해당 직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퇴사일은 오는 30일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건은 사측이 제시한 안으로 노동조합과 협의가 이뤄진 사항은 아니다"라며 "퇴직금제도 전환 후 지급되는 보상금은 환수하지 않고 전문영업계약직인 투자상담사를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심사 후 전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