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엠디엠·엘지·대우조선해양... 하도급금 15일내 지급비율 높다"
공정위, "엠디엠·엘지·대우조선해양... 하도급금 15일내 지급비율 높다"
  • 승인 2024.08.12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사업자의 70%가 하도급금 15일 내 지급
이랜드·케이티 등 60일 초과 지급 불명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사진=뉴스인사이드 DB]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15일 내 지급한 비율은 평균 70.05%로 엠디엠, 엘지, 대우조선해양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다.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곳은 크래프톤, DN, 엠디엠, 오케이금융그룹, BGF 순이었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금한 기업은 한국앤컴퍼니그룹·이랜드·케이티였다. 현행 하도급법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붙는다. 

원사업자의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삼성이 가장 많은 14곳으로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엘지가 약 10개 내외 정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진·카카오·네이버·에쓰오일 등 23개 기업은 현금결제비율이 100% 비중을 드러낸 반면, DN·하이트진로·엘에스·애경·두산은 현금결제비율 50% 이하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뉴스인사이드 조민선 기자 news@newsinside.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