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다’ 불법 콜택시 논란에 무죄, 이재용 前 대표 “혁신 막는 일 더 이상 없어야”
대법원, ‘타다’ 불법 콜택시 논란에 무죄, 이재용 前 대표 “혁신 막는 일 더 이상 없어야”
  • 승인 2023.06.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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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 이동 스타트업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2018년 승합차 카니발을 앞세워 차량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기존 택시업계와 다른 시장을 구축하면서 이용객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시장 참여자였던 택시기사들의 극렬한 반발을 받았고 급기야 택시기사 1명이 서울 광장에서 분신을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타다 영업에 제동을 걸었는데 당시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민주 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 정치권은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 타다 측에서는 타다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운송업 시장은 동남아 쪽은 ‘그랩’, 미국·일본·중국 등은 ‘우버’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후 급격히 이용자들이 급감한 타다는 2021년 토스에 인수됐고 다소 제한된 운송 서비스만을 운영 중이다.

이재웅 전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되었다”며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함께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되었다”며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앉힌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