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혐의 이기영, 무기징역 선고…“유족들 현재도 고통 속에서”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혐의 이기영, 무기징역 선고…“유족들 현재도 고통 속에서”
  • 승인 2023.05.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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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19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는 이날 강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50)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 B씨(59)를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기영이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해 보복살인 혐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으며, 죄책감 없이 피해자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며 "그러고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