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동상 저작권료 부과, 상업적 목적의 경우 사용료 내야
이순신 동상 저작권료 부과, 상업적 목적의 경우 사용료 내야
  • 승인 2011.1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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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화면 캡처

[SSTV l 최규철 인턴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세워져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에 저작권료를 물리기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4일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의 저작권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에 신탁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사진을 찍는 것은 관계없지만,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을 사진, 그림, 동영상을 팔거나 광고에 활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동상의 저작권료 부과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동상이 지면 광고에 단발성으로 쓰일 경우는 20만원의 저작권료를, 6개월에서 1년 등 기간이 길 때는 30만원, 참고서나 서적에 활용할 경우에는 10만 원 등 각가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한편,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에 저작권료를 물릴 경우 이윤 창출 의도와 시점을 따지기 쉽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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