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25일 판매 시작…전화 빗발쳐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25일 판매 시작…전화 빗발쳐
  • 승인 2011.1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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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방송 화면 캡처

[SSTV l 최규철 인턴기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한 중고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됐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에 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차량 중 2006년 11월 25일 이전에 등록된 약 43만 대의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LPG차량을 적기에 처분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단지 LPG 택시와 LPG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이 시작된 첫 날인 25일 현재, 중고차 시장에는 LPG 차량 구입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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