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 범인 2명 16년 만에 검거.."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인천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 범인 2명 16년 만에 검거.."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 승인 2023.03.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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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2007년 인천에서 발생했던 택시기사 강도 살인사건의 범인들이 16년 만에 붙잡혔다.

지난 7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찰청은 2007년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뒤 택시에 방화까지 하고 도주한 범인 2명을 사건 발생 16년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로 친구 사이인 범인들은 2007년 7월1일 새벽 3시쯤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강탈하다가 저항하던 기사를 살해했다.

이어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택가로 이동한 다음 증거 인멸을 위해 택시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이들이 빼앗은 금액은 현금 6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6000여대에 이르는 용의 차량을 수사하고 876세대에 대해 탐문 수사를 진행했으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2016년 사건을 인수한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재수사에 돌입, 방화 현장 인근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용의 차량의 흰색 번호판 등을 토대로 같은 종류의 차량 9만2000대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가운데 의심 차량 990여대를 집중 수사했다.

특히 범인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문(조각지문)’을 찾아낸 경찰은 의심 차량들의 소유 이력이 있는 2400여명과 쪽지문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올 1월 5일 그를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범 B씨를 확인, 지난달 28일 B씨까지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목적으로 A씨와 공모 후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기록이 2만5000쪽을 넘는다”며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DNA와 지문 등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한 덕분에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