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정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에…“동냥해서 주는 배상금 안 받아”
징용 피해자, 정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에…“동냥해서 주는 배상금 안 받아”
  • 승인 2023.03.0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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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자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해 있는 징용 피해자 3명은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피해자 지원 단체와 대리인단도 정부 해법에 대해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양 할머니는 광주에서 이날 열린 회견에 직접 참석해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인단은 정부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과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들도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에 대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저자세로 일관해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 진영이 요구해온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재원 기여는 일본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앞으로 재단은 확정판결 원고를 일일이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 측은 정부 안에 동의하는 피해자에 대해선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외교부 및 재단은 대리인과 협의해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단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해 집행사건에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집행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