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한석범 회장 모친, 아들에 1천억 유산 소송…“내 몫 달라”
BYC 한석범 회장 모친, 아들에 1천억 유산 소송…“내 몫 달라”
  • 승인 2023.03.0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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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BYC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과 1천억 원대 상속재산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연합뉴스는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한 회장을 피고로 하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 김 모 씨다.

한영대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원고 측이 재판에서 다투는 총 청구대상 금액은 1천3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내의 전문업체 BYC의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부인인 김 씨는 한영대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遺留分)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에 따라 자녀·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이 정해지는데 유언이 없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0%는 보장받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한영대 전 회장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분모'인 기초재산은 약 1조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 평가대로라면 기존에 알려진 한영대 전 회장의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보면 김 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 씨 측은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