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짝퉁 판매, 소비자 ‘기만행위’ 기승
소셜커머스 짝퉁 판매, 소비자 ‘기만행위’ 기승
  • 승인 2011.10.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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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상담 및 신고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SSTV l 이금준 기자] 온라인 공동구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 혐의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과 함께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들에 대해 짝퉁 상품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실제 소셜커머스 A업체가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인 (주)이랜드가 짝충 제품 판매 확인, 고소한 상태다.

아울러 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키엘’ 수분크림도 미국 본사가 짝퉁 판매임을 확인한 것이 보도됐다. 또한 B업체(현재 폐업)가 판매한 ‘라코스테’ 티셔츠에 대해서도 국내 상표권자인 동일드방레가 위조 상품으로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쇼핑몰처럼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영업의 특성상 짝퉁 상품을 판매하기 쉬웠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짝풍 상품 판매 뿐만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위의 위탁을 받아 조사한 결과 “53개 소셜커머스 상품 중 54.7%인 29개 업체가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정상가격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가격 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유명 브랜드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는 거래 조건, 업체의 신뢰도, 구매후기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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