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전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혐의…“이의 없이 모두 인정”
이기영, 전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혐의…“이의 없이 모두 인정”
  • 승인 2023.02.23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기영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기영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32)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2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 없이 모두 인정 한다"고 말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동거녀 살인 이후인 지난해 8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36차례에 걸쳐 동거녀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천930만6천682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인지 절도 혐의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첫 재판을 마친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피해 유족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신 매장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유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 씨를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께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