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뇌물수수혐의 무죄…재판부 “대가성 돈이라 보기 어려워”
곽상도, 50억 뇌물수수혐의 무죄…재판부 “대가성 돈이라 보기 어려워”
  • 승인 2023.02.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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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 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2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 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