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 유죄' 장근석母, 벌금 45억 원 전액 현금 납부…'황제노역' 피했다
'역외탈세 혐의 유죄' 장근석母, 벌금 45억 원 전액 현금 납부…'황제노역' 피했다
  • 승인 2023.01.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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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근석 SNS
사진=장근석 SNS

역외탈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45억 원의 벌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은 장근석의 어머니 전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 받은 벌금 15억 원까지 합하면 전 씨가 내야할 벌금은 총 45억 원이었다.

앞서 전 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총 18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해외 사업 활동을 배려해주고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유죄 확정 22개월만에 벌금을 모두 받아내며 전씨의 ‘황제 노역’을 막았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다. 전 씨의 최대 환형 유치일은 1000일이었다. 전 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벌금 30억 원을 기준으로 하루 300만 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대신해야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액 벌금 집행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