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취재진 앞에서 얼굴 꽁꽁 감춰…신상 공개 무색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취재진 앞에서 얼굴 꽁꽁 감춰…신상 공개 무색
  • 승인 2023.01.0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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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도 얼굴을 꽁꽁 감췄다.

앞서 이기영의 신상은 전 국민에게 공개 됐다.

그러나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는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된 데다 송치 과정에서 이 씨의 얼굴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 씨에게 강도 살인 및 살인,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9시쯤 동부서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재진 앞에 섰다.

포토라인 앞에 선 이 씨는 직접적인 노출을 꺼린 듯 마스크를 쓰고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써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그는 이송되는 내내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고개도 푹 숙였다.

당초 경찰은 이 씨의 얼굴이 공개될 수 있도록 마스크 미착용을 권고했지만 이 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자신의 범행을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마스크를 벗어 달라’, ‘얼굴을 왜 가렸느냐’는 취재진의 요청이나 ‘시신 유기 장소 진술을 왜 번복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마스크를 쓰고 패딩 모자를 뒤집어써서 얼굴을 가린 바 있다.

이 씨의 얼굴이 끝내 제대로 공개되지 않자 온라인상에는 머그샷 공개 관련 규정과 법령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미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를 검찰 송치 과정에까지 얼굴을 가리도록 놔두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은 이 씨의 진짜 얼굴을 찾겠다며 SNS 등에서 ‘신상털이’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은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공개할 수 없다.

신상공개가 돼도 이 씨처럼 포토라인에 섰을 때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한다면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 씨로 인해 신상공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 되자 송언석 국민의 힘 의원은 3일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은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