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 200만원까지 비과세, 로또 3등 해당…“미수령 당첨금 줄어들 것”
복권 당첨 200만원까지 비과세, 로또 3등 해당…“미수령 당첨금 줄어들 것”
  • 승인 2023.01.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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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올해부터 로또 3등에 당첨이 되면 세금 없이 당첨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올라가서다.

지난 3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소득세법에 따라 복권 당첨금이 5만 원 이하인 4~5등의 당첨금은 비과세되고, 5만~3억 원까지는 22%, 3억 원 초과는 33%의 세율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까지 늘어남에 따라 당첨금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당첨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로또 3등의 평균 당첨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이에 해당한다.

과세 대상이 아니면 개인정보 제공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도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칠 경우 연간 18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