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심경 고백, 최태원 유감…“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태도”
노소영 이혼소송 심경 고백, 최태원 유감…“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태도”
  • 승인 2023.01.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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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두고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63) SK그룹 회장 측은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 관장은 2일 보도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결혼 34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다만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 원으로 정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1심 결과에 대해 “많은 분이 보시기에 (665억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도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 예술과 기술교육 분야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며 “재산분할을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 받은 비율이 1.2%(665억여 원)가 안 된다”며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 논리대로면 대기업 오너들뿐 아니라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온 아내를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태껏 34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제가 SK의 가치에 기여하면 했지 훼손한 적은 없었다”며 “결혼 후 자녀들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저는 육아와 내조를, 남편은 밖에서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저는 SK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