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피겨 국대 이규현, 미성년 제자 추행 혐의…검찰, 징역 6년 구형 "피해자가 엄벌 탄원"
前 피겨 국대 이규현, 미성년 제자 추행 혐의…검찰, 징역 6년 구형 "피해자가 엄벌 탄원"
  • 승인 2022.12.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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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미성년 제자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42)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지난 28일 뉴시스는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 씨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초 자신의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제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 측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