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문제 없다”
‘뇌물수수 혐의’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문제 없다”
  • 승인 2022.11.2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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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25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 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이날 기각 결정은 정씨 구속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씨는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총 1억4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새벽 구속됐다.

그는 2015년 2월 김용(구속기소)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 수익 중 428억 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받기로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구속 이틀 뒤인 2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23일 심문기일이 열렸다.

6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검찰은 ‘정씨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기존의 구속 사유를 재차 강조하며 추가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전언에 불과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씨의 구속 상태는 유지됐다.

법상 피의자는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 달 8일까지 정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