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 논쟁 거듭…야당 “2023년 1월부터 시행” VS 여당 “유예해야”
금투세 강행, 논쟁 거듭…야당 “2023년 1월부터 시행” VS 여당 “유예해야”
  • 승인 2022.11.1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여․야가 내년 1월1일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유예냐, 시행이냐의 입장차이로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15일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지도부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반면, 야당에서는 "개미 투자자와는 상관없는 제도"라면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거세지자 야당에서도 물밑 논의를 통해 '유예'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0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로, 차익 구간에 따라 22~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당은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대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가 내년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며 “우리나라 증시도 투자 심리가 위축돼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로 주식시장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준비해서 여·야가 합의한 제도이고, 전 세계에서 자본에 대해 과세를 안 하는 제도가 없다"면서도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률이 나빠졌는데 내년에 이익이 나면 납세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하되 보완책을 찾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