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녀 2명 살해 혐의’ 범죄인 뉴질랜드 측에 인도
법무부, ‘자녀 2명 살해 혐의’ 범죄인 뉴질랜드 측에 인도
  • 승인 2022.11.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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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트위터
사진=법무부 트위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사건의 피의자를 뉴질랜드 측에 인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14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피의자인 여성 이모(42) 씨에 대한 인도장을 서울고등 검찰청에 발부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이 이 모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들도 함께 뉴질랜드로 넘기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향후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인도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도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씨가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했고 범죄지 역시 해외라는 점에서 국내 관할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8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자신의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시신 2구를 여행 가방 속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도주했으나 지난 8월 이 가방이 창고 경매를 통해 다른 오클랜드 주민 손에 넘어가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뉴질랜드 경찰은 해당 주소지의 거주 기록을 추적한 결과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15일 울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를 체포했고, 뉴질랜드 측의 긴급 인도 구속 요청에 따라 같은 날 구속했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지난 10월 이 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청구서를 접수한 법무부는 이 씨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에 인도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의 청구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인용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