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 새마을금고 전 간부 등 일당 모두 실형…“죄질 매우 불량”
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 새마을금고 전 간부 등 일당 모두 실형…“죄질 매우 불량”
  • 승인 2022.11.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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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간부 등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56)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C(49)씨에게는 징역 4년을, 이를 중개한 금융 브로커 B(5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천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대출금 380억여 원과 이자 17억 원을 새마을금고에 전액 상환해 추징금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이아몬드 감정 평가서를 본인들 대출 편의에 맞게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선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같이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버금가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출을 용이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C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 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 B씨로부터 약 1억3천만 원을 받고서 C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