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단 4명”
이태원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단 4명”
  • 승인 2022.11.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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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서울 용산구청이 핼러윈 행사에 대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평소보다 증원했다고 밝혔지만 사고 현장인 이태원 일대에 투입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 역시 소홀하게 대응하면서 이태원 일대 도로가 마비됐고, 인명 피해 규모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용산구청의 ‘핼러윈 데이 대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사고 이튿날인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대응 인력은 평소보다 1개조(2명)만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기재됐다.

현장 단속요원은 모두 12명에 그쳤으며, 사고 지점으로만 놓고 보면 단속요원은 4명뿐이다. 사고 발생 직전인 오후 10시까지 6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오후 10시 오후조가 퇴근하면서 인원은 2명 더 줄었다.

당일 259건을 단속했지만 주로 과태료 처분이나 현장계도에 그쳤고, 견인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차량이 밀려 들어와 도로가 꽉 막혀 있었고,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견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참사 당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소방청에 따르면 오후 10시18분 사고 현장으로 가장 먼저 출발한 종로119안전센터 구급차가 5.2㎞ 거리를 이동한 뒤 30대 여성 환자를 싣고 종로구 무악동 세란 병원으로 6.7㎞를 가는 데만 1시간24분이 걸렸다.

참사 직전 교통체증 관련 민원도 빗발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오후 6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오후 10시15분 사이 이태원 일대에서 112 신고는 총 93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45건이 불법 주정차나 교통 체증과 관련된 신고였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교통 통제를 맡고 있는 교통경찰이 이태원로 일대에 차량 진입 자체를 막았어야 했다”며 “차량이 계속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주정차 단속만 한다고 도로 마비 상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