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위로금 2천만 원-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 지급
정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위로금 2천만 원-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 지급
  • 승인 2022.11.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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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 원,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달 3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1인당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실비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천만 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천만 원이 지급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 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및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 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