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도 교통공사 합격?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도 교통공사 합격?
  • 승인 2022.09.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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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등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본적지를 통해 전과기록을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공사는 2018년 12월 전 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다.

그러나 당시 전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범죄 전력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형이 징역이나 자격정지 이상으로만 통보돼 벌금형은 회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결격사유 조회 업무처리 요령’ 지침은 등록기준지(시·구·읍·면)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결격사유 기록 정보를 ▲파산선고 사실 ▲수형 사실 ▲후견등기 사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도 결격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두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됐으나 전 씨의 음란물 유포 행위처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제외돼 있는 상황.

전 씨가 형사처벌 전력에도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다.

공사는 직원 결격사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해도 정확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는 직원이 아닌 임원의 결격사유만을 명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에 응할 의무가 없다.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신규 직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때 지자체의 선의에 기대야만 하는 셈이다.

공사 관계자는 “전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범죄 전력 확인과 관련해선 지방공기업법에 직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범죄 범위를 폭넓게 명시해 지자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