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신상 공개, 31세 전주환…경찰 “잔인성 인정”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신상 공개, 31세 전주환…경찰 “잔인성 인정”
  • 승인 2022.09.20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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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전주환 /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 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전 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전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