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前 성남시장, 징역 2년 선고에…“항소하겠다. 무죄 밝혀질 것”
은수미 前 성남시장, 징역 2년 선고에…“항소하겠다. 무죄 밝혀질 것”
  • 승인 2022.09.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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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지난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천만 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은 전 시장은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은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경찰관 김 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 4억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겨 달라는 관급공사 납품계약 체결 부탁을 들어준 점 ▲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이 사건 납품 계약에 관해선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계약 과정에서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원칙·기준·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받은 은 전 시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좀 더 살펴봐 주길 바란다"며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