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수사'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집행유예→벌금형. 직무유기 무죄"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수사'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집행유예→벌금형. 직무유기 무죄"
  • 승인 2022.09.0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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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준영 SNS
사진=정준영 SNS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실수사로 기소된 경찰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 원과 1만7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한 후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정씨의 1차 불법촬영 신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정 씨의 변호인에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추징금 1만7000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을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A 씨의 주장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정 씨의 변호인이 의견서를 낸 것은 사실이나 그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20년 9월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